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미등록 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8월 19일까지

- •안동시가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처분 통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돼 공고로 송달을 갈음한다.
- •공고 기간은 2026년 8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15일간이다.
핵심정보
- 근거
- 관광진흥법 제4조·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공고명
- 관광진흥법 위반업체(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처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8. 5. ~ 8. 19. (15일간)
- 공고장소
- 안동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누리집
안동시가 관광진흥법 위반 업체(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해당 업체는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규정을 위반해, 같은 법 제35조(등록취소 등)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진행한다.
공고 기간은 2026년 8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15일간이다. 공고 장소는 안동시청과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누리집이다.
공고 대상과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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