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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관광진흥법 위반업체(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처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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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관광진흥법 위반업체(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처분 공시송달 공고
핵심정보
기간
공고기간: 2026
대상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장소
공고장소: 안동시청 및 전국 시・군・구의 게시판, 홈페이지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등록취소 등)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관광진흥법 위반업체(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처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5. ~ 2026. 8. 19. (15일간)

다. 공고장소: 안동시청 및 전국 시・군・구의 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공고기간: 2026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054-840-6396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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