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관광진흥법 위반업체(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처분 공시송달 공고

- •대상: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기간: 공고기간: 2026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
- 대상
-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장소
- 공고장소: 안동시청 및 전국 시・군・구의 게시판, 홈페이지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등록취소 등)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관광진흥법 위반업체(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처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5. ~ 2026. 8. 19. (15일간)
다. 공고장소: 안동시청 및 전국 시・군・구의 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공고기간: 2026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054-840-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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