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개정 예고… 8월 25일까지 의견 접수

- •안동시가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 •예고 기간은 2026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이다.
- •기관·단체·개인 누구나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근거
- 행정절차법 제41조,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 조례명
-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6. 8. 5. ~ 8. 25.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누리집, 게시판 등
안동시가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에 앞서 시민에게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예고됐다.
근거는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다.
예고 기간은 2026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이며, 시보와 누리집, 게시판 등을 통해 알린다.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은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 전문은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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