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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4월 13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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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4월 13일 자)
핵심정보
대상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혜자 및 소재지 주민
문의
안동시 건설과
신청방법
붙임 의견서 제출

안동시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해당 시설의 수혜자 및 소재지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고를 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붙임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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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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