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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개선(변경)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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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개선(변경) 행정예고
핵심정보
기간
2026. 11. 2. ~ 11. 23.
준비물
2. 본청 및 산하기관 등에서는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서식(붙임 참조)을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 즉시단속구역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 신고 요건을 갖추고 신고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 바 운영 개선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 본청 및 산하기관 등에서는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서식(붙임 참조)을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개선(변경)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 2026. 11. 2. ~ 11. 23.(22일간)

다. 의견제출 기한 : 2026. 11. 23.(월)

라. 의견제출 방법 : 공고문 참고

붙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개선(변경) 행정예고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 11. 2. ~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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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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