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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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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핵심정보
기간
2026. 9. 8. ~ 2026. 9. 23.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3조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행정처분 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8. ~ 2026. 9. 23.(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 9. 8. ~ 2026. 9. 23.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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