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8월 12일자 고시

- •안동시가 온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 •고시일은 2026년 8월 12일이며 안동시 누리집에 게재됐다.
-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조치다.
핵심정보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 고시일
- 2026. 8. 12.
- 고시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 고시대상
- 온혜초등학교
안동시가 온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도로교통법 제12조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절차다.
고시 대상은 온혜초등학교이며, 고시일은 2026년 8월 12일이다. 고시는 안동시 누리집 게재 등의 방법으로 이뤄졌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해제되면 해당 구간의 속도 제한과 주정차 규제 등 보호구역 관련 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제 구간은 고시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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