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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행위제한 조례 제정 예고… 8월 30일까지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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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행위제한 조례 제정 예고… 8월 30일까지 의견 접수
핵심정보
근거
행정절차법 제41조,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조례명
안동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
예고기간
2026. 8. 10. ~ 8. 30. (20일간)
예고방법
시보, 누리집, 게시판 등
의견제출
기관·단체·개인 누구나 기간 내 제출 가능

안동시가 '안동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상습 침수나 붕괴 위험 등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번 조례는 해당 지구 안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시민에게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예고됐다.

근거는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다.

예고 기간은 2026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이며, 시보와 누리집·게시판 등을 통해 알린다.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조례안 전문은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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