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건설업 등록 공고

- •안동시가 건설업 등록사항을 공고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진행됐다.
-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15일간이며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핵심정보
- 공고명
- 건설업 등록 공고
- 공고기간
- 2026. 7. 31. ~ 2026. 8. 15.(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 공고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8조
안동시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해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15일간이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된다. 구체적인 등록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