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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르골천 소하천구역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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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르골천 소하천구역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1차)
핵심정보
공고명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1차)
대상지
지르골천
공고기간
2026. 7. 16. ~ 2026. 7. 29.(14일)
법적근거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안동시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 없이 지르골천 소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한 행위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같은 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통지하려 했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고한다.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16일부터 7월 29일까지 14일간이며,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법적근거는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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