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산불피해지 조림사업자, 탄소배출권 등록지원 9월 28일까지 모집

- •안동시가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지원 참여자를 9월 28일까지 모집한다.
- •안동시 산불피해지 내 복구 목적 조림사업지가 대상이다.
- •산림탄소흡수증진 사업을 수행했거나 수행할 예정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핵심정보
- 문의
- 054-840-6461
- 대상지
- 안동시 산불피해지 내 조림사업지
- 모집기간
- 2026. 9. 16.(수) ~ 9. 28.(월)
- 신청자격
- 산림탄소흡수증진 사업 수행(예정) 사업자
안동시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산림탄소 흡수원 증진을 위해 '2026년 안동시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지원'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2026년 9월 16일(수)부터 9월 28일(월)까지다. 신청 자격은 산림탄소흡수증진 사업을 수행했거나 수행할 예정인 사업자이며, 대상지는 안동시 산불피해지 내 복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림사업지다.
지원 내용은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컨설팅 지원이다. 신청서는 안동시청 산림과(산림경영팀)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안동시 퇴계로 115, 명륜동 안동시청 산림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안동시청 산림과 산림경영팀(☎054-840-6461)으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업지가 대상인가요?
A. 안동시 산불피해지 내 복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림사업지가 대상이다.
Q.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A. 9월 28일까지 안동시청 산림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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