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소 담배소매인 지정 안내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소 담배소매인 지정 안내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2026. 4. 24.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 판매는 「담배사업법」상 담배 판매에 해당합니다.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 중인 업소는 반드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미지정 상태로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해당 판매 업소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신청 대상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 중이거나 2026. 4. 24. 이후 계속 판매하려는 업소 2. 신청 기한 -2026. 4. 23.까지 지정 신청 완료 ※ 법 공포 당시 판매 중이던 자가 계속 판매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위 기한 내 지정 필요 3. 필요 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 증명서 - 대표자…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소 담배소매인 지정 안내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2026. 4. 24.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 판매는 「담배사업법」상 담배 판매에 해당합니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 중인 업소는 반드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미지정 상태로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해당 판매 업소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 중이거나 2026. 4. 24. 이후 계속 판매하려는 업소
- 신청 기한
-2026. 4. 23.까지 지정 신청 완료
※ 법 공포 당시 판매 중이던 자가 계속 판매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위 기한 내 지정 필요
- 필요 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 증명서
- 대표자 신분증
- '25.12.23.이전 영업증빙 서류(합성니코틴 액상형 제품 공급계약서 등)
- 주요 사항
- 기존 판매업소에 대해 거리제한 요건은 2년간 한시적 유예
- 유예 적용 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만 판매 가능
- 문의처
- 안동시청 지역경제과(054-840-5303)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