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27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 신청 알림

- •1. 경상북도 식품산업과-6(2026. 8. 11.)호와 관련입니다.
- •2.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신설, 증설 및 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고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2027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업신청서를 2026. 9. 15.(화) 14:00까지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 다.
- 경상북도 식품산업과-6(2026. 8. 11.)호와 관련입니다.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신설, 증설 및 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고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2027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업신청서를 2026. 9. 15.(화) 14:00까지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
다. 지원기준
1). 대규모 : (신‧증설) 40억원 이하, (시설현대화) 15억원 이하
2). 중규모 : (신‧증설) 20억원 이하, (시설현대화) 10억원 이하
3). 소규모 :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 5억원 이하
라. 사업내용 : 농식품 제조‧가공공장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 지원
- 참고사항
가. 증빙자료는 3개월이내 발급분
나. 사업부지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을 시 지원 불가
붙임 2027년 농식품 가공업체 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