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가공공장 신·증설 최대 40억 지원… 9월 15일 오후 2시까지 읍면동에

- •'2027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 신청을 안동시가 안내했다. 희망 업체는 2026년 9월 15일(화) 오후 2시까지 해당 읍·면·동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대상은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이다. 지원 한도는 대규모 신·증설 40억 원 이하·시설현대화 15억 원 이하, 중규모 20억·10억 이하, 소규모 5억 원 이하다.
- •증빙자료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사업 부지에 담보 제공이나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약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핵심정보
- 내용
- 농식품 제조·가공공장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
- 대상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
- 사업
- 2027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
- 유의
- 증빙자료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부지 재산권 제약(담보·지상권 등) 시 지원 불가
- 접수처
- 해당 읍·면·동
- 신청기한
- 2026. 9. 15.(화) 14:00
- 지원한도
- 대규모 신·증설 40억/현대화 15억, 중규모 20억/10억, 소규모 5억 원 이하
가공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려는 안동 농식품 업체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규모에 따라 최대 40억 원까지 열려 있다.
안동시는 경상북도 식품산업과 공문에 따라 2027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 신청을 안내했다.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신설·증설과 시설 현대화를 지원해 농산물 소비를 늘리고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사업이다.
지원 한도
| 규모 | 신·증설 | 시설현대화 |
|---|---|---|
| 대규모 | 40억 원 이하 | 15억 원 이하 |
| 중규모 | 20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 소규모 | 5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신청
- 대상: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
- 기한: 2026년 9월 15일(화) 오후 2시
- 접수처: 해당 읍·면·동
주의할 점
- 증빙자료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한다
- 사업 부지에 담보 제공,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약이 있으면 지원 불가
시행지침은 공고 붙임에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지에 근저당이 있으면 안 되나요?
A. 사업 부지에 담보 제공이나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약이 있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Q. 규모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A. 대·중·소규모 구분 기준은 시행지침에 있습니다. 공고 붙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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