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후면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양수 인가 공고… 8월 25일까지

- •안동시가 북후면 해테크안동1호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 인가를 공고했다.
- •전기사업법에 따라 양수 신청을 수리한 데 따른 절차다.
- •공고 기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이다.
핵심정보
- 근거
-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대상
- 북후면 해테크안동1호 (유)솔라스토리지
- 공고명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공고
- 공고기간
- 2026. 8. 11. ~ 8. 25. (14일간)
안동시가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 인가를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에 따라 전기사업 양수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를 알리는 절차다.
대상은 북후면 소재 해테크안동1호(유한회사 솔라스토리지)다.
공고 기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14일간이며, 안동시 누리집에 게재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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