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통지 공시송달… 폐업 사업체 대상

- •안동시가 폐업 사업체의 안동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통지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 •사업체 폐업으로 통지 송달이 불가능해 공고로 갈음한다.
- •공고 기간은 2026년 8월 6일부터 8월 21일까지 15일간이다.
핵심정보
- 근거
-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대상
- 폐업 사업체
- 공고명
- 안동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8. 6. ~ 8. 21. (15일간)
- 공고장소
- 안동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누리집
안동시가 안동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폐업한 사업체의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을 통지하려 했으나, 사업체 폐업으로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진행한다.
공고 기간은 2026년 8월 6일부터 8월 21일까지 15일간이며, 공고 장소는 안동시청과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누리집이다.
공고 대상과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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