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건설업 등록 공고, 9월 19일까지 홈페이지 게재

- •안동시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사항을 공고했다.
- •공고기간은 2026년 9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15일간이며,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 •등록 업체 명단 등 공고 내용은 붙임 참조.
핵심정보
- 공고
- 안동시 건설업 등록 공고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8조
- 담당
- 안동시 건설과
- 공고기간
- 2026. 9. 4. ~ 9. 19. (15일간)
안동시가 건설업 등록사항을 공고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정기 공고다.
- 공고기간: 2026년 9월 4일 ~ 9월 19일 (15일간)
- 공고방법: 홈페이지 등
- 공고내용: 붙임 참조
등록·변경된 건설업체 명단은 공고문 붙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