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심의 안건 목록 공개

- •안동시가 제26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는 부의안건을 공고했다.
-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 절차로, 안건 목록은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근거
- 지방자치법 제55조
- 대상
- 제268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부의안건
- 확인방법
- 안동시 누리집 공고문 첨부파일
안동시가 제26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의 부의안건을 공고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 절차다.
부의안건 공고는 시의회 회기에 상정될 안건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구체적인 안건 목록은 안동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