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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4월 13일까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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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4월 13일까지 의견수렴
핵심정보
기간
예고기간 2026.3.23~4.13(21일간)
대상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문의
안동시 보육아동가족과
신청방법
시보·홈페이지·게시판 공고 확인 후 기간 내 의견 제출

안동시가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21일간이며, 시보와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예고된다. 입법예고안은 붙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누가 제출할 수 있나요?

A.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누구나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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