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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스톤태화아파트, 안동시 제3호 금연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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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스톤태화아파트, 안동시 제3호 금연아파트 지정
사진: 안동시청 공식 배포자료

안동시보건소는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브라운스톤태화아파트를 안동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10월 28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됐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브라운스톤태화아파트 1․2단지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이용 공간이다.

브라운스톤태화아파트는 10월 21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27년 4월 20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다. 이후 4월 21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시보건소는 입주민들이 금연구역을 쉽게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현판과 현수막을 설치했다. 앞으로도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내 금연 실천을 확산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건강한 주거환경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하고 금연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도시팀(☎ 054-840-589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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