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대상: 공고대상: 정**, 총 1명(2025. 7. 1.~2025. 9. 30. 거주불명등록자)
- •기간: 2026. 10. 21. ~ 11. 4.
- •신청: 2.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옥
핵심정보
- 기간
- 2026. 10. 21. ~ 11. 4.
- 대상
- 공고대상: 정**, 총 1명(2025. 7. 1.~2025. 9. 30. 거주불명등록자)
- 장소
- 1.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최종 주민등록 신고지에서 옥동행정복지센터로 직권이전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신청방법
- 2.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옥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최종 주민등록 신고지에서 옥동행정복지센터로 직권이전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21.~11. 4.(14일간)
나. 공고대상: 정**, 총 1명(2025. 7. 1.~2025. 9. 30. 거주불명등록자)
다.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옥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 10. 21. ~ 11. 4.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2.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옥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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