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브라운스톤태화아파트 1·2단지 금연구역 지정… 2027년 4월 21일부터 과태료 5만원

- •안동시가 브라운스톤태화아파트(1,2단지)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 •10월 21일부터 2027년 4월 20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 •2027년 4월 21일부터 흡연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핵심정보
-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말구리길 50, 말구리2길 55
- 계도기간
- 2026. 10. 21.(수) ~ 2027. 4. 20.(화)
- 공동주택
- 브라운스톤태화아파트(1,2단지)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지정일자
- 2026. 10. 21.(수)
- 흡연 위반 과태료
- 5만원
- 과태료 부과 시행일
- 2027. 4. 21.(수)
안동시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브라운스톤태화아파트(1,2단지)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고했습니다. 안동시 제3호 지정입니다.
대상 단지의 소재지는 안동시 말구리길 50, 말구리2길 55이며, 지정일자는 2026년 10월 21일(수)입니다.
지정일부터 2027년 4월 20일(화)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 없이 금연 안내가 이뤄지고, 과태료 부과 시행일은 2027년 4월 21일(수)입니다. 시행일 이후 흡연 위반 시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이 아파트 주민이라면 계도기간 안에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붙임 자료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A. 2027년 4월 21일(수)부터 부과됩니다.
Q. 흡연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5만원입니다.
Q. 계도기간에도 과태료를 내나요?
A. 계도기간은 10월 21일부터 2027년 4월 20일까지이며, 과태료 부과 시행일은 그 다음 날인 2027년 4월 2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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