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기간: 2026. 10. 20. ~ 2026. 11. 3.
- •신청: 2.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핵심정보
- 기간
- 2026. 10. 20. ~ 2026. 11. 3.
- 장소
- 1.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최종신고지에서 송하동행정복지센터로 직권 이전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방법
- 2.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최종신고지에서 송하동행정복지센터로 직권 이전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권** 외 3인
나.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3. (14일간)
다. 공고장소 : 송하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 지난 소식 다시 보기: 안동시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 10. 20. ~ 2026. 11. 3.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2.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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