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예안면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기간: 2026. 10. 12. ~ 2026. 11. 2.
핵심정보
- 기간
- 2026. 10. 12. ~ 2026. 11. 2.
- 장소
- 안동시 예안면행정복지센터 내 이용자의 안전 관리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3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안동시 예안면행정복지센터 내 이용자의 안전 관리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3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예안면행정복지센터 내 이용자의 안전 관리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3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 예안면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설치장소 : 예안면행정복지센터(안동시 예안면 임예로 1918)
- 설치목적 : 이용자의 안전 관리 및 시설물의 보호
-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12. ~ 2026. 11. 2.(21일간)
- 공고방법 : 안동시 대표홈페이지 및 예안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 10. 12. ~ 2026. 11. 2.
광고
이 자리에 우리 가게를 무료로 알려보세요
무료 홍보 신청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