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10월 소득·재산 재조사… 1,413개 질환, 2년마다

- •안동시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10월 한 달간 2026년 하반기 정기 소득·재산 조사를 한다.
- •지원 대상은 크론병과 모야모야병 등 1,413개 질환이며,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기존 지원 대상자는 2년마다 정기 재조사를 받고, 조사는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이 맡는다.
핵심정보
- 담당
- 안동시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
- 조사명
- 2026년 하반기 정기 소득·재산 조사
- 조사기간
- 10월 한 달간
- 조사대상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환자 가구·부양의무자 가구)
- 재조사 주기
- 2년마다
- 신규 지원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 → 보건소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지원 대상 질환
- 크론병, 모야모야병 등 1,413개 질환
안동시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2026년 하반기 정기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장기간 치료로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크론병과 모야모야병 등 1,413개 질환이며,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를 등록한 뒤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기준에 맞으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다.
안동시는 기존 지원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 재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변동사항 등을 확인해 지원 자격 유지 여부와 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조사는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이 맡는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희귀질환자와 가족에게 장기간의 치료와 의료비 부담은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며 “지원이 필요한 시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격을 공정하고 세심하게 조사하고, 안정적인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를 등록한 뒤 보건소에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기준에 맞으면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Q. 이번 재조사는 누구 대상인가요?
A. 기존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입니다. 2년마다 정기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Q. 어떤 질환이 지원 대상인가요?
A. 크론병과 모야모야병 등 1,413개 질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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