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9일 화요일
오늘안동 TODAY검색
지원·복지

안동시 2026년 의약품 판촉영업자 보수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 안내

게시 · 수정

공유𝕏fB
안동시 2026년 의약품 판촉영업자 보수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 안내
  1.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협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약사법」제46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신규교육을 수료한 다음 해부터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여 이수 후 관련 수료증을 제출해주십시오.

가. 교육안내

1) 교육대상: (법인)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법인이 아닌 판촉영업자) 판촉영업 종사자

2) 교육기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원(https://www.kpbma-cpedu.com)

3) 교육방법: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보수교육 8시간 교육 수강

4) 교육문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원(☎ 02-6301-2149)

나. 제출안내

1) 제출서류: 보수교육 수료증 1부

2) 제출기한: 신규교육 수료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제출

3) 제출방법: 방문, 팩스(054-840-5919) 또는 이메일(kim01130@korea.kr)로 제출

4) 제출문의: 안동시보건소 의약팀(☎ 054-840-5930)

  1. 보수교육 미이수 시「약사법」제98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끝.
오늘앤 ONEULN —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스마트스토어

광고

이 자리에 우리 가게를 무료로 알려보세요

무료 홍보 신청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 다른 소식 찾기

관련 기사

안동시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지원·복지1일 전

국수와 빵 들고 서후면 이개1·2리 경로당 찾은 적십자봉사회·안동사랑봉사회

지원·복지1일 전

안동시 아동복지기관협의체 3차 회의…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지원 방향 논의

지원·복지1일 전

안동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 최종보고회… 비전은 ‘돌봄에서 정주까지’ 일상복지도시

지원·복지1일 전

옥동 익명 주민, 샤인머스캣 8박스 기탁… 취약계층에 전달

지원·복지1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