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26년 의약품 판촉영업자 보수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 안내

- •1.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협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약사법」제46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신규교육을 수료한 다음 해부터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여 이수 후 관련 수료증을 제출해주십시오. 가. 교육안내 1) 교육대상: (법인)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법인이 아닌 판촉영업자)…
-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협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약사법」제46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신규교육을 수료한 다음 해부터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여 이수 후 관련 수료증을 제출해주십시오.
가. 교육안내
1) 교육대상: (법인)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법인이 아닌 판촉영업자) 판촉영업 종사자
2) 교육기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원(https://www.kpbma-cpedu.com)
3) 교육방법: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보수교육 8시간 교육 수강
4) 교육문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원(☎ 02-6301-2149)
나. 제출안내
1) 제출서류: 보수교육 수료증 1부
2) 제출기한: 신규교육 수료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제출
3) 제출방법: 방문, 팩스(054-840-5919) 또는 이메일(kim01130@korea.kr)로 제출
4) 제출문의: 안동시보건소 의약팀(☎ 054-840-5930)
- 보수교육 미이수 시「약사법」제98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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