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0월 12일까지 자율점검표 제출

- •안동시보건소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10월 12일까지 자율점검표 제출을 안내했다.
- •기간 내 미제출하거나 점검 내용이 미흡한 업소는 현장 점검을 받게 된다.
- •제출은 이메일 또는 팩스로 스캔본을 보내면 된다.
핵심정보
- 문의
- 054-840-5930(의약팀)
- 제출기한
- 2026. 10. 12.(월)까지
- 제출내용
- 자율점검표 사본
- 제출방법
- 이메일(kim01130@korea.kr) 또는 팩스(054-840-5919)
안동시보건소가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한 유통·판매를 위해 '2026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자율점검'을 실시하며, 10월 12일(월)까지 자율점검표 제출을 안내했다.
제출 기한은 10월 12일(월)까지이며, 안동시보건소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자율점검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자율점검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은 이메일(kim01130@korea.kr) 또는 팩스(054-840-5919)로 스캔본을 보내는 방식이다. 기간 내 미제출하거나 점검 내용이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문의는 안동시보건소 의약팀(☎054-840-5930)으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10월 12일(월)까지 자율점검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Q.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기간 내 미제출하거나 점검 내용이 미흡한 업소는 현장 점검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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