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성과평가 결과 공개

- •안동시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조치다.
-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첨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0조(성과평가) 규정에 따라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 절차의 하나로 이뤄졌다.
자세한 평가 결과는 첨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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