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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치료비도 지원받으세요… 보건소 3층 방문, 2027년 1월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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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치료비도 지원받으세요… 보건소 3층 방문, 2027년 1월 28일까지
핵심정보
대상
산불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
문의
안동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054-840-6755
지원
산불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의료지원
신청처
안동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3층 (방문)
구비서류
지원 신청서, 진단서/소견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세부내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시)
신청기간
2026. 1. 29. ~ 2027. 1. 28. (1년)
핵심요건
진단서·의사소견서에 '산불로 인한 질병' 확인 필요 (지역 주민 표기만으로는 불인정)

산불로 다치거나 병을 얻은 경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진단서에 '산불 때문'이라는 점이 적혀 있어야 한다.

안동시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산불 피해 대상자 의료지원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지원 내용

  • 대상: 산불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
  • 내용: 산불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후유증 치료에 필요한 비용 중 관련 규정(산불특별법령, 재건위원회 규정 및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지원 근거가 있는 치료비
  • 신청기간: 2026년 1월 29일 ~ 2027년 1월 28일 (1년간)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안동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3층

진단서가 관건이다

제출하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에 산불로 인한 질병임이 확인돼야 한다. 시는 예시를 이렇게 들었다.

  • 인정: 산불로 인한 화상, 호흡기 치료
  • 불인정: '산불피해지역 주민'이라는 기재만 있는 경우

구비서류

  1. 산불 피해 대상자 의료서비스 지원 신청서
  2.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산불로 인한 질병 확인)
  3.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세부내역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5. 신분증, 통장사본
  6.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문의는 안동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054-840-6755).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A. 산불로 인한 질병임이 확인되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여야 합니다. 화상, 호흡기 치료 등이 예시이며 '산불피해지역 주민'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이미 낸 치료비도 받을 수 있나요?

A.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급 범위는 감염병관리과(054-840-6755)에 확인하세요.

Q. 어디로 가나요?

A. 안동시보건소 3층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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