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치료비도 지원받으세요… 보건소 3층 방문, 2027년 1월 28일까지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의료지원 신청이 2026년 1월 29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 1년간 진행된다.
- •대상은 산불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며, 산불로 인한 질병·부상과 후유증 치료비 중 규정에 근거가 있는 비용을 지원한다.
- •신청은 안동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3층) 방문 접수다. 진단서에 산불로 인한 질병임이 확인돼야 하며, '산불피해지역 주민'이라는 표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정보
- 대상
- 산불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
- 문의
- 안동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054-840-6755
- 지원
- 산불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의료지원
- 신청처
- 안동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3층 (방문)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진단서/소견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세부내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시)
- 신청기간
- 2026. 1. 29. ~ 2027. 1. 28. (1년)
- 핵심요건
- 진단서·의사소견서에 '산불로 인한 질병' 확인 필요 (지역 주민 표기만으로는 불인정)
산불로 다치거나 병을 얻은 경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진단서에 '산불 때문'이라는 점이 적혀 있어야 한다.
안동시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산불 피해 대상자 의료지원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지원 내용
- 대상: 산불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
- 내용: 산불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후유증 치료에 필요한 비용 중 관련 규정(산불특별법령, 재건위원회 규정 및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지원 근거가 있는 치료비
- 신청기간: 2026년 1월 29일 ~ 2027년 1월 28일 (1년간)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안동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3층
진단서가 관건이다
제출하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에 산불로 인한 질병임이 확인돼야 한다. 시는 예시를 이렇게 들었다.
- 인정: 산불로 인한 화상, 호흡기 치료
- 불인정: '산불피해지역 주민'이라는 기재만 있는 경우
구비서류
- 산불 피해 대상자 의료서비스 지원 신청서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산불로 인한 질병 확인)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세부내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분증,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문의는 안동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054-840-6755).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A. 산불로 인한 질병임이 확인되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여야 합니다. 화상, 호흡기 치료 등이 예시이며 '산불피해지역 주민'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이미 낸 치료비도 받을 수 있나요?
A.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급 범위는 감염병관리과(054-840-6755)에 확인하세요.
Q. 어디로 가나요?
A. 안동시보건소 3층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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