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동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공고… 이의신청 30일 이내

- •안동시 중구동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했다.
- •통지서가 반송돼 공고로 대신하는 절차다.
- •이의가 있으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구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 공고기간
- 2026. 8. 28. ~ 9. 14. (14일 이상)
- 공고장소
- 중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이의신청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중구동 행정복지센터
안동시 중구동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했다.
주민등록 신고를 미룬 사람에게 최고·공고했으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에 따라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처리한 건이다. 처리 사실을 통지했으나 통지서가 반송돼 공고로 대신한다.
공고 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14일까지 14일 이상이며,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거주불명등록이 되면 주민등록 열람이나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해당된다면 확인이 필요하다.
이의가 있으면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구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A.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구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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