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읍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9월 11일까지 게시

- •안동시 풍산읍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했다.
- •공고 기간은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15일간이다.
- •안동시청 홈페이지와 풍산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 공고기간
- 2026. 8. 27. ~ 9. 11. (15일간)
- 공고장소
- 안동시청 홈페이지, 풍산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안동시 풍산읍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했다.
거주불명등록은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살지 않는 것이 확인됐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가 직권으로 처리하는 절차다.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면 각종 행정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공고 기간은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15일간이다. 안동시청 홈페이지와 풍산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된다.
대상자 명단은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주불명등록이 뭔가요?
A.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살지 않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가 직권으로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등록되면 행정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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