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이재민 조립주택, 사서 옮길 수 있다… 8월 31일까지 매수 신청

- •안동시가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수의매각한다.
- •매수 신청은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산불 피해지역 7개 면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받는다.
- •10월 30일까지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남는 주택은 계절근로자 숙소 등으로 활용한다.
핵심정보
- 대상
- 산불 피해 이재민 중 기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계속 사용을 희망하는 주민
- 방식
- 수의계약 매입 후 개인 소유 토지 등으로 이전
- 신청처
- 산불 피해지역 7개 면 행정복지센터, 안동시청 사회복지과
- 신청기간
- 2026. 8. 26.(수) ~ 8. 31.(월)
- 잔여 주택
-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재난 대응시설 등 공익 활용
- 이전 완료 목표
- 2026. 10. 30.
산불로 집을 잃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살던 이재민들이 그 주택을 사서 자기 땅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안동시가 조립주택 수의매각을 추진한다.
대상은 당장 주택을 새로 짓기 어렵거나 구체적인 복구계획을 세우지 못한 이재민 중, 기존 조립주택을 계속 쓰기를 원하는 주민이다. 수의계약으로 매입해 개인 소유 토지 등으로 이전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건축 조례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조립주택을 일반단독주택으로 전환할 경우에 대비한 구조안전성 확보 방안도 함께 살피며 절차를 준비해 왔다.
매수 신청은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산불 피해지역 7개 면 행정복지센터와 안동시청 사회복지과에서 받는다. 신청자별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건축인허가 절차를 거쳐 10월 30일까지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매각 이후 운반과 설치 등 이전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은 관계부서·기관과 협의해 지원한다.
이전이 끝나면 임시주거단지 부지를 내준 토지 소유자도 농경지 등 본래 용도로 땅을 다시 쓸 수 있게 된다. 남는 조립주택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와 재난 대응시설 등 공익적 용도로 활용할 방침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수의매각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8월 31일까지 산불 피해지역 7개 면 행정복지센터나 안동시청 사회복지과에서 매수 신청을 받습니다.
Q. 언제까지 옮겨야 하나요?
A. 적격 검토와 건축인허가 절차를 거쳐 10월 30일까지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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