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9월 24일까지 한 달간

- •안동시가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 처리 사실을 공고했다.
- •공고 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한 달간이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로, 연고자를 찾기 위한 공고다.
핵심정보
-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4조
- 담당
- 안동시 노인장애인과
- 공고명
-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 공고기간
- 2026. 8. 25. ~ 9. 24. (1개월간)
- 공고방법
- 안동시 홈페이지 게시
안동시가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처리 사실을 공고했다.
무연고 사망자 공고는 연고자를 찾지 못했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체를 처리하면서 그 사실을 알리는 절차다. 뒤늦게라도 연고자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공고 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한 달간이며 안동시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대상자 정보는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4조다. 담당 부서는 안동시 노인장애인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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