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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9월 1일까지 주소 신고 안 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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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9월 1일까지 주소 신고 안 하면 과태료
핵심정보
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게시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안동시 누리집
공고기간
2026. 8. 18. ~ 9. 1. (14일간)
공고대상
1명
미신고 시
거주불명등록 + 10만 원 이하 과태료

안동시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를 게시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를 대상으로 한 절차다. 공고 대상자는 1명이다.

공고 기간은 2026년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14일간이며, 공고문은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안동시 누리집에 게시된다.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이뤄지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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