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9월 1일까지 주소 신고 안 하면 과태료

- •안동시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다른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를 게시했다.
- •공고 대상은 1명이며 공고 기간은 2026년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14일간이다.
-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거주불명등록되고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핵심정보
-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게시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안동시 누리집
- 공고기간
- 2026. 8. 18. ~ 9. 1. (14일간)
- 공고대상
- 1명
- 미신고 시
- 거주불명등록 + 10만 원 이하 과태료
안동시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를 게시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를 대상으로 한 절차다. 공고 대상자는 1명이다.
공고 기간은 2026년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14일간이며, 공고문은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안동시 누리집에 게시된다.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이뤄지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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