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농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9월 11일까지… 올해부터 연 1회로 바뀐다

- •안동시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수요 신청을 9월 11일까지 받는다.
- •법무부 지침 개정으로 기존 연 2회이던 신청이 연 1회로 바뀌어, 내년 고용 계획이 있다면 이번에 신청해야 한다.
-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핵심정보
- 대상
-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업인
- 변경사항
- 법무부 지침 개정으로 연 2회 → 연 1회 신청으로 변경
- 신청마감
- 2026. 9. 11.
- 신청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향후일정
- 10월 법무부 배정 요청 → 11월 배정 확정 → 2027년 3월부터 4차례 입국·배치
안동시가 2027년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9월 11일까지 수요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은 내년도 계절근로자 수요를 미리 파악해 법무부에 배정을 요청하기 위한 절차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 법무부 지침이 개정되면서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하던 농업인 수요 신청이 연 1회로 바뀌었다. 2027년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 있는 농업인은 이번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안동시는 9월 중 접수를 마감한 뒤 신청 내용을 검토·보완해 10월 중 법무부에 배정 요청서를 제출한다. 법무부 심사를 거쳐 11월까지 최종 배정 인원이 확정되며, 연말까지 고용 농업인과 계절근로자 선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선발된 계절근로자는 2027년 3월부터 영농 시기에 맞춰 네 차례에 걸쳐 입국·배치될 예정이다.
안동시는 현재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과, 농협이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해외 지방정부와의 업무협약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등을 통해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며 농촌 인력 확보를 돕고 있다.
권순하 안동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이번 수요 신청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길 바란다"며 "신청 대상 농가가 접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침 개정으로 신청이 연 1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2027년 고용 계획이 있다면 9월 1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A. 농지가 있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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