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9월 13일까지 한 달간 게재

- •안동시가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처리 공고를 게시했다.
- •공고 기간은 2026년 8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한 달간이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로, 대상자 정보는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시행규칙 제4조
- 공고명
-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 공고기간
- 2026. 8. 14. ~ 9. 13. (1개월간)
- 공고방법
- 안동시 누리집 게재
안동시가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처리 공고를 게시했다.
이번 공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이를 알리는 절차다.
무연고 사망자 공고는 연고자를 찾기 위한 목적도 함께 갖는다. 공고 내용을 확인한 뒤 연고 관계가 있다면 안동시에 연락해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공고 기간은 2026년 8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한 달간이며, 안동시 누리집에 게재된다. 구체적인 공고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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