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주민세 8월 31일까지 내세요… 개인분 고지·사업소분 신고 동시 운영

- •안동시가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를 부과·고지하고 사업소분 신고·납부를 8월 31일까지 받는다.
- •부과 대상은 7월 1일 기준 안동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개인사업자다.
-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등으로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핵심정보
- 납부기한
- 2026. 8. 31.
- 납부방법
-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
- 부과대상
- 7월 1일 기준 안동시 주소를 둔 세대주 /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개인사업자(과세표준 8,000만 원 이상)
- 주의사항
- 전자고지 신청자는 종이 고지서 미발송 — 이메일·간편결제 앱 등으로 확인
안동시가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를 부과·고지하고,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안동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안동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등 8,000만 원 이상)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안동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미리 보낸다. 발송된 납부서의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에 적힌 사업장 면적 등 과세내역이 실제와 다르면 현황에 맞게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와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주민세(개인분) 종이 고지서가 따로 발송되지 않는다. 신청한 전자송달 수단(이메일, 간편결제 앱 등)으로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이 고지서가 안 왔어요.
A.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이메일이나 간편결제 앱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하세요.
Q. 납부서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장 면적 등 과세내역이 실제와 다르면 현황에 맞게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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