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플러스82&요아잇 안동점' 시정명령… 통지서 반송으로 공시송달

- •안동시가 복주2길 소재 '플러스82&요아잇 안동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처분이다.
- •게시 기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이다.
핵심정보
- 근거
- 식품위생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 문의
-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 054-840-6625
- 게시기간
- 2026. 8. 11. ~ 8. 25. (15일간)
- 대상업소
- 플러스82&요아잇 안동점 (안동시 복주2길 72, 1층 105호)
- 처분내용
- 시정명령
안동시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해당 업소는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을 위반해 같은 법 제71조와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폐문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진행한다.
행정처분 대상은 '플러스82&요아잇 안동점'(안동시 복주2길 72, 1층 105호)이며 처분 내용은 시정명령이다.
게시 기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15일간이다.
문의는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054-840-6625)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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