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후면 옹천3리경로당 CCTV 설치 예고… 8월 27일까지 의견 접수

- •안동시가 북후면 옹천3리경로당에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20일간이다.
- •의견서는 북후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핵심정보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행정절차법 제46조
- 사업명
- 북후면 옹천3리경로당 CCTV 설치
- 제출처
- 북후면행정복지센터
- 설치장소
- 안동시 북후면 옹천3리경로당 (옹천남2길 8-4)
- 의견제출기간
- 2026. 8. 7. ~ 8. 27. (20일간)
안동시가 북후면 옹천3리경로당 1개소에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예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절차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설치 장소는 안동시 북후면 옹천3리경로당(옹천남2길 8-4)이다.
공고 및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20일간이다. 의견이 있는 사람은 기간 내에 북후면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는 안동시 누리집과 북후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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