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입원' 막는다… 안동시, 병원 10곳과 퇴원환자 연계 협약

- •안동시가 관내 주요 의료기관 10개소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월 24일 밝혔다.
-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조치다.
- •협약 병원들은 퇴원 이전 단계부터 환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파악해 안동시 통합돌봄 전담 창구로 연결한다.
핵심정보
- 근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6. 3. 27. 시행)
- 대상
- 골절·낙상 등으로 치료 후 퇴원하는 65세 이상 환자
- 연계
- 병원이 돌봄 필요도 파악 → 안동시 통합돌봄 전담 창구
- 협약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체계 구축 업무협약(MOU)
- 참여 병원
- 경상북도안동의료원, 안동성소병원, 안동병원, 안동요양병원, 건양요양병원, 경상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아주안제요양병원, 새안동요양병원, 길주요양병원, 복주회복병원 (10개소)
병원에서 나온 뒤 돌볼 사람이 없어 다시 입원하는 일을 줄이려는 협약이 맺어졌다. 안동시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관내 주요 의료기관 10개소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월 24일(화) 밝혔다.
협약은 골절·낙상 등으로 수술 또는 치료 후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하는 65세 이상 환자가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참여한 병원들은 퇴원 이전 단계부터 환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파악하고, 이를 안동시 통합돌봄 전담 창구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안동시 관계자는 "그동안 병원 치료 후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해 재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빈번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안동시만의 탄탄한 통합돌봄 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협약 의료기관 10개소는 경상북도안동의료원, 안동성소병원, 안동병원, 안동요양병원, 건양요양병원, 경상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아주안제요양병원, 새안동요양병원, 길주요양병원, 복주회복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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