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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천면,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이의신청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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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천면,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이의신청 30일 이내
핵심정보
기간
2026. 1. 9. ~ 1. 23.(14일 이상)
대상
김*규(주민등록신고 의무 미이행 장기 거주불명자)
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풍천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안동시 풍천면이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제20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에게 직권조치를 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고 대상자는 김*규다. 공고 기간은 2026년 1월 9일부터 1월 23일까지 14일 이상이며, 공고문은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된다.

이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풍천면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풍천면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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