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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조례 개정 입법예고…2월 20일까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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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조례 개정 입법예고…2월 20일까지 의견 수렴
핵심정보
기간
2026. 1. 30. ~ 2. 20.
내용
안동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청방법
예고 기간 내 의견 제출(예고안은 시보·홈페이지·지정게시판 게시)

안동시가 「안동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것이다.

예고 기간은 2026년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다. 예고안은 시보와 홈페이지, 지정게시판 등에 게시된다.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부서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개정안 전문은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정안 내용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시보, 안동시 홈페이지, 지정게시판에 게시된 예고안(붙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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