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1942 안동역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기간: 관내 운흥동 261-1번지 일원 중앙선1942 안동역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내 시설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핵심정보
- 기간
- 관내 운흥동 261-1번지 일원 중앙선1942 안동역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내 시설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등 목적의 CCTV 설치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안동시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 설치장소 : 안동시 운흥동 261-1번지 일원 / 25대
- 준비물
- 관내 운흥동 261-1번지 일원 중앙선1942 안동역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내 시설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등 목적의 CCTV 설치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안동시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운흥동 261-1번지 일원 중앙선1942 안동역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내 시설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등 목적의 CCTV 설치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안동시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내용 : 중앙선1942 안동역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CCTV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2. 설치장소 : 안동시 운흥동 261-1번지 일원 / 25대
3. 시 행 처 : 안동시 공원녹지과
4.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 2026. 8. 14. ~ 2026. 9. 3.(20일간)
5. 공고방법 : 안동시 홈페이지(http://www.andong.go.kr)
6.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나.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4조의 3
붙임 중앙선1942 안동역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관내 운흥동 261-1번지 일원 중앙선1942 안동역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내 시설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등 목적의 CCTV 설치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안동시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