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유수면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10월 27일 자)

- •기간: 2026. 10. 27. ~ 2026. 11. 11.
핵심정보
- 기간
- 2026. 10. 27. ~ 2026. 11. 11.
- 장소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1차)
나. 공고기간 : 2026. 10. 27. ~ 2026. 11. 11.(15일)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법적근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1조, 제62조
마. 공시송달 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 10. 27. ~ 2026.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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