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주차장 조례 개정 의견 받는다… 1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 •안동시가 「안동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 •예고 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이다.
-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기간 안에 의견을 내면 된다.
핵심정보
- 공고명
- 「안동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고안
- 공고문 붙임 '안동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예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9.(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안동시가 「안동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시민에게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예고를 시작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안동시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예고 기간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이며, 시보와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알립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공고에 붙은 '안동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담겼습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 기간 안에 의견을 제시하면 됩니다. 시는 읍면동장에게 지정게시판에 게시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안동시 공고문의 붙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A. 예고 기간인 11월 9일까지입니다.
Q. 누가 의견을 낼 수 있나요?
A.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면 누구나 기간 안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Q. 개정 내용은 어디서 보나요?
A. 공고문에 붙은 '안동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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