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기간: 2026. 10. 16. ~ 11. 5.
핵심정보
- 기간
- 2026. 10. 16. ~ 11. 5.
- 준비물
-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안을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16.~11. 5.(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 10. 16. ~ 11. 5.
광고
이 자리에 우리 가게를 무료로 알려보세요
무료 홍보 신청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 다른 소식 찾기
이런 것도읍면 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