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1월 5일까지 의견 접수

- •안동시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 •예고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다.
- •개정안 내용은 공고문 붙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대상
-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 기간
- 2026년 10월 16일 ~ 11월 5일
- 예고 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 의견 제출
- 기관·단체·개인 누구나, 예고 기간 안에 제출
- 개정안 내용
- 공고문 붙임 참고
안동시가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치기에 앞서 시민 의견을 듣는다. 시는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모으려고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했다.
예고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다. 시보와 홈페이지, 게시판 등으로 알리며, 개정조례안은 공고문 붙임에 실려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예고 기간 안에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공고문 첨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정안에 의견을 내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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