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시흥시]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행정처분(폐쇄명령) 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안동시 [시흥시]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행정처분(폐쇄명령) 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media/cards/5303.jpg)
- •기간: 2026. 10. 14. ~ 2026. 10. 30.
핵심정보
- 기간
- 2026. 10. 14. ~ 2026. 10. 30.
시흥시 환경정책과-24162(2026. 10. 14.)호와 관련하여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물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폐쇄명령) 전 청문실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감)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에서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홈페이지, 시보 및 게시판에 게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공고 내용
○ 공 고 문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행정처분(폐쇄명령) 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대 상 : 1개 사업장 (세부내역 참고)
○ 근거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제3호
○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30.(17일간)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 10. 14. ~ 202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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