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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물순환 촉진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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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물순환 촉진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핵심정보
기간
2026. 10. 15. ~ 11. 4.
준비물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동시 물순환 촉진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15. ~ 11. 4.(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물순환 촉진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 10. 15. ~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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