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 •대상: 공고대상: 무단방치 자전거 8대
- •기간: 2026. 10.15. ~ 10.29.
핵심정보
- 기간
- 2026. 10.15. ~ 10.29.
- 대상
- 공고대상: 무단방치 자전거 8대
- 장소
- 2. 우리시 관내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 방치되어 이동・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우리시 관내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 방치되어 이동・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무단방치 자전거 8대
나. 공고기간: 2026. 10.15. ~ 10.29.(14일간)
다. 공고방법: 안동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공고문(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분).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 10.15. ~ 10.29.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054-84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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