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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오산시]소음진동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폐쇄명령) 청문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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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오산시]소음진동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폐쇄명령) 청문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핵심정보
기간
2026. 10. 12. ~ 2026. 10. 27.
준비물
2. 별첨문서(의견제출서) 1부

오산시 기후환경정책과-50411(2026. 10. 12.)호와 관련하여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소음진동관리법」제18조 따라 미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폐쇄명령)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7. (15일간)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다.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1. 별첨문서(의견제출서)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 10. 12. ~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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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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