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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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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핵심정보
기간
2026.10.8. ~ 10. 28.
준비물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1. 「안동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10.8. ~ 10. 28.(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2.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10.8. ~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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